동대문·남대문·이태원등 5월부터 가격표시 의무화
수정 2002-03-27 00:00
입력 2002-03-27 00:00
산업자원부는 26일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조성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5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하고‘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시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 및 지역의 판매단체와 협의,가격표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정해지면 대상 시장이나 지역 안에있는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산자부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나 지역 안에 있는 도·소매 병행점포도 소매물건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개별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제시하도록 했다.산자부는 신규 가격표시 의무점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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