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4월착공 본궤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26 00:00
입력 2002-03-26 00:00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확정함으로서 시립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초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거센 반대가 예상되나 서울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초 계획한 ‘4월 착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중앙도시계획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수정 도면을 확정해 이번주중 이같은 내용을 결정·고시하는 한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이달안에모두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다음달에는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4월말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폭 18m,길이 370m의 승화원(화장장) 전용 진입도로 개설공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투위 등 주민 대책기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되 집회와농성 등 조직적인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할 구청장에게만 주어졌던 장묘사업 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도 부여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의 이번 결정으로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물꼬가 트인 셈”이라며 “현재 주민의 42% 가량이 토지매입을 허락한 만큼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립 추모공원은 화장장 3만 9700㎡와 공원 13만 320㎡ 등모두 17만 20㎡의 면적에 오는 2004년까지 화장로 20기와 5만위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과 12실의 장례식장 등을 갖추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