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송부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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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5 00:00
입력 2002-03-25 00:00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4일 한나라당 군수후보 공천과 관련해 지구당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전 청송부군수 황호일(黃浩一·59)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청송군수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한나라당 경북 청송·영양·영덕지구당위원장인 김찬우(金燦于)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황씨는 김 의원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수금조로 1억원을 건넸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돈을 다시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의성 한찬규기자 cghan@
2002-0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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