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수사대상 재외국민 새달부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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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5 00:00
입력 2002-03-25 00:00
다음달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와 수사대상인 재외국민도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인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또는 장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입국했다가 출국 때 국내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출금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도 국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이 가능해지며,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6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손실 초래가 확실시되는 기업체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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