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수정 2002-03-25 00:00
입력 2002-03-25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 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3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내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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