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관가 공무원노조 비상
수정 2002-03-23 00:00
입력 2002-03-23 00:00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 66조를 어긴 명백한 불법 단체이므로 노조 설립 지도부들 전원은 물론 가담자들도 징계,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회장소로 예고된 서울대가 시설보호 요청을 해옴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가 공무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면서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뚫고 들어가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진압·해산 및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공련측은 “23일 저녁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전야제를 가진 뒤 24일 오전 역사적인공무원 노조 출범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대회참석 공무원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6만 6000여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원서를 받은 전공련은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조결성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하고 국제공공노련(PSI)과연대해 각 나라 한국대사관 앞 항의시위 및 청와대,행자부 등에 대한 항의 공문 발송 등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밝혔다.
전공련은 전국 각지에서 6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해 24일오전 456명의 대의원들이 초대 위원장 등 노조 임원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주도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출범식이 열렸다.전공련이 추진중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온건파 성향의한국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직접협상권 등 완전한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독수리훈련이 ‘공무원노조 출범 방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공련측 및 조승수 울산 북구청장 등은 “정부가 매년초가을쯤 해왔던 독수리 훈련을 전공련 출범식인 24일이낀 기간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교묘히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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