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무원노조 엄정대처”
수정 2002-03-22 00:00
입력 2002-03-22 00:00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21일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기도에 관한 긴급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노조 결성에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조결성을 추진중인 공무원들에게 즉각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총리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데 이어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기도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련은 23일 오후 7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공무원노조출범 전야제를 연 뒤 24일 오전 창립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전공련은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현 차봉천 위원장과 경남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 대표인 김영길씨의 경선을 통해 초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선출할 예정이다.
김영중 최광숙기자 bori@
2002-03-2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