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사보호구역 확인않고 사업 추진
수정 2002-03-21 00:00
입력 2002-03-21 00:00
태안군과 남면법인 어촌계가 유람선 운항 노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거액을 들여 무작정 배만 만들어 놓았다가 운항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람선은 남면 당암리 갯벌에 방치되고 있다.마을주민 박모(62)씨는 “멀쩡한 유람선을 왜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배가 칠이 벗겨지는 등 흉물로 변했다.”고 말했다.
몽산호가 건조된 것은 지난 96년 3월.태안군 어촌종합개발 보조사업의 하나로 만든 것으로 9.17t짜리다.태안군은남면 어촌계가 “유람선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건의하자 선박 건조를 위한 보조금 1억 1907만원을 지급했다.어촌계 부담금 5%를 포함해 모두 1억 2534만원이 건조비로 들어갔다.
운항 노선은 남면 몽산포에서 거아도를 돌아오는 것으로정해졌다.노선길이는 왕복 8㎞ 정도.남면 어촌계는 “이노선에서 연간 210일을 운항하면 해마다 6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이를 어촌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
”고 했고, 태안군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선이 문제가 됐다.어촌계로부터 유선면허 허가신청을 받은 태안해안경찰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한결과 “거아도는 사격시험장으로 ‘가’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반려했다.
어촌계는 3년 넘게 노력해도 이 노선에 대한 유선면허가나오지 않자 99년 8월 당암리에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까지 왕복 8㎞의 천수만 노선으로 바꿔 면허를 따냈다.
지난 99년과 2000년 운행에 들어가 겨우 30일 운항하는데 600여만원이 든 반면 수입은 고작 330만원에 그쳤다.손님이 없어 적자가 나자 어촌계는 유람선 운항을 포기했다.
남면 어촌계 관계자는 “태안군과 협의,이 유람선을 굴양식장 등 어장관리선으로 바꿔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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