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초의원 활동비 지급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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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1 00:00
입력 2002-03-21 00:00
비리 등으로 구속,의정활동이 없는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충북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구속된 기초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 5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청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1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이 전혀 없는 K·C의원에게 각각 5개월치 의정활동비 275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활동이 전무한 의원에게 활동비를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죄로 확정될 경우 소급해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 연합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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