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의원 선거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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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1 00:00
입력 2002-03-21 00:00
인천시는 20일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를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선거구수는 동구의 경우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고 중·남구는 1개씩이 줄어 각각 9개와 23개로 조정된다.

반면 계양구는 10개에서 11개,서구는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나게 되며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 135명인 군·구의원수도 13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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