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1회 전매 허용키로
수정 2002-03-21 00:00
입력 2002-03-21 00:00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투기를 막기 위해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안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의원은 그러나 “분양권 전매행위를 법 시행일 이전 1년전까지 확대하게 되면 법 시행 이전에 전매가능성을 고려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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