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발전노조 파업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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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라며 “발전사업 민영화는 이미 입법으로 확정됐으며,따라서 민영화 철회 요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조가일하려는 노동자까지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올 한 해 큰 어려움을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성진(金成珍)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요구를 모두 수용해 왔으나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질서를어지럽힘으로써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를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해고 ▲무노동 무임금 ▲대체인력 투입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노조에 동조한 간부급 사용자 중징계 등 5대 원칙을 세웠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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