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사외이사직 사퇴”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이 총장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98년부터 LG화학(현 LGCI)의 사외이사를 겸직,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교육부는 2000년 11월 대학 교원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LG로부터 주식은 받은 적이 없으며 1년에 2∼3차례 연구비 명목으로 모두 2000~3000만원의 돈을 4년간 받았다.”면서 “교육부가 금지 공문을 보낸것은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총장 외에도 20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총장은“다른 교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외이사 겸직을 막을 뜻이 없음을 밝혔다.교육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
2002-03-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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