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적발땐 의사면허 1년간 정지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영업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의료기관이 폐쇄된다.또 3년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의료인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된다.한편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소신있는 진료를 막는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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