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동 주민전입으로 기초의원선거구 유지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18일 울산 북구와 강동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5120명이던 강동동의 인구가 이날 현재 6187명으로 늘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동 기초의원 선거구 하한선(6000명)을 넘어섰다.
울산시는 다음달초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를 개정할 때 인구수 기준일을 3월말로 할 예정이어서 강동동의 기초의원선거구 유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03-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