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유무 표시 최종영수증 한장만 보관
수정 2002-03-19 00:00
입력 2002-03-19 00:00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전산 등의 오류에 의한 체납분쟁 때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 없이 최종 납부 영수증 1장으로 그동안의 체납 유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됐다.
이는 납부고지서 여백에 지방세 납부내역을 표시하는 란을 만들어 ‘미납세액 없음’이 표시된 최종 영수증만 보면 체납세금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는 이를 6월부터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면허세 등 모든 구세에 대해 시행할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작은 제도개선이지만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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