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경유車 수도권 통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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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8 00:00
입력 2002-03-18 00: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유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금지되고 수도권 대기의 질을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17일 총리실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또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악취물질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안과 야생 동식물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생물자원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내용으로 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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