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 처벌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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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보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영유아보호법은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는 국·공공기관 또는 민간·직장·가정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도·단속 등의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지‘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지·폐쇄’를 하도록 단정하고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위반시설을 적발하고도 처벌기준이 모호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현재 950여곳으로 4만여명의 영유아들이 보육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시·군마다 이들 시설의 위반 사실을 수건에서 수십건씩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다.지자체가 위반 시설을 행정처분할 경우 행정심판 등에 피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130여 보육시설이 있는 경북 경산시의 경우 시가최근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 시설에 대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시설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이 없어망설이다가 임의 처분했다.”며 “결국 애매한 법 때문에행정심판에 피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이들 위반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전국적으로는 1∼6월로 들쭉날쭉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정부가 위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03-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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