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목표관리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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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4급 이상 실·국장,과장급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목표관리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3종류나 되는 목표관리제의 평가 서식을 한 종류로 단순화시키고 행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성과목표와 지표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의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면평가제를 일부 도입,4급 과장의 경우 계장급 직원들이 모여 상관이 정한 연초의 업무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목표관리제는 연초에 1년동안 성취할 업무의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부하 직원을 통해 얼마나 목표에 근접했는지를 상급자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목표관리제의 평가결과를 성과금 결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 및 인사 및 보직관리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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