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시위 실태·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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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나선것은 시위로 인한 소음피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확성기 시위’ 소음도는 생활불편을 넘어 업무에 커다란 피해를 줄 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위 및 소음 현황=최근 몇년간 도심시위가 급증,지난해의 경우 전년도보다 시위가 4배나 늘었다.서울시의 경우지난해 소음관련 민원은 무려 4612건에 이른다.전년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청 근처나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인근,종로 탑골공원,대학로,명동성당 등은 2∼3년전부터 상습 시위지역이돼 있다.이들 지역의 직장에서는 확성기 소음으로 집중력저하 등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음도 기준치는 일반 지역은 55㏈(밤 45㏈),도로 주변은 70㏈(밤 60㏈)이지만 대부분 시위지역의 소음도는 90㏈을 훌쩍 뛰어넘는다.집회소음 허용치는 주간에는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사람 육성이나 가축소리가 제외됐다.또 시위 방법만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뿐 현실적으로 소음에 대한 단속 규정도 없는실정이다.

◆대안은=그동안 과도한 ‘확성기 시위’는 규제를 받아야만 했지만 단속방법이 마땅찮았다.차제에 시위 기간과 소음 기준을 명확히 제한해 제3자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제3자의 피해방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일본의 경우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가 각종 시위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주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불법성 시위’에는 소음시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권리를 정당하게 주장,시위 문화를 바꿔야 한다.3개월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낸 하나은행 본점의 경우가 대표적인 권리 행사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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