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京농성/ 길수가족 송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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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장군 가족 10명은 97년 3월 압록강을 건넌 지 4년여 만에 UNHCR의 도움으로 6월말 남한에 무사히 도착했다.그들은 남한으로 오기 위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으나 길을 찾지 못했다.상하이 등지의 한국공관 문도몇 차례 두드렸으나,재중 탈북자 처리가 외교적으로 워낙 미묘한 사안이어서 외면을 받았다.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UNHCR 사무소를 점거했고,UNHCR는 ‘난민 지위부여’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중국측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난민은 없다.”며 거절하는 대신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제3국 추방’이라는 묘안을 짜냈다.장군 가족들은 UNHCR의 보호를 받으며 필리핀 마닐라로 추방됐다.
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이 외국 공관을 점거한 사실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난처한 지경에 빠진 점,북한이 일단 침묵하고 있다는 점,그들을 돕기 위해 구명단체가 결성됐다는 점 등도 장군 가족의 사례와 비슷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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