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직원 80억 횡령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13일 서울은행에 따르면 명동 지점의 한 직원이 지난해말 영업점에 예치된 8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이 직원은 그 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주식 투자로 3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은행은 사건발생 후 해당 직원을 면직시켰으며 50억원을회수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30억원은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직접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서울은행 서빙고 지점의 한 직원은 자기앞수표책을 갖고 달아나 서울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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