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사면 불구 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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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3일 한국방송공사전 노조위원장 현상윤씨가 “형이 사면됐는데도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확정 판결이 선고의효력을 상실했다면 면직처분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원고가 특사를 받았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게 된범죄행위 및 선고 사실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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