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사면 불구 해직은 부당”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확정 판결이 선고의효력을 상실했다면 면직처분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원고가 특사를 받았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게 된범죄행위 및 선고 사실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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