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혜택 받자” 선납신청 220%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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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자동차세 선납하세요,더 이득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정상납부세액보다 10%를 할인받게 된다.은행금리가 5%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춰 훨씬 유리하다는 것.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1월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 신청된 것은 전년 대비,220%나 증가했다.

지난 한햇동안 선납제도를 활용한 것은 1만 3939건에 33억400만원이었으나 지난 1월 한달간 신청한 선납요청건은 3만751건에 63억 68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빠르면 빠를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소나타 2000㏄ 소유자의 연세액은 51만 9200원인데 3월에 선납신청을 하면 3만 8950원을 할인받으나 6월에 신청하면 2만 5970원만 할인된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분할납부방법도 시행하고 있다.

이달에 신청하면 6월에 한꺼번에 내던 것을 3월과 6월에 나눠 낼 수 있다.또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내던 것을 9월과 12월에 나눠 낸다.물론 선납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없다. 선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조덕현기자
2002-03-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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