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기초단체장 불출마 권유는 적법”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부산지검 공안부는 13일 “부공련의지방선거 불출마 권고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단순한 의사표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의사표시는 선거법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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