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 신용거래 허용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증권업감독 규정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증권회사에서 돈을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빌리는 대주가 허용된다.예컨대 자신의 증권계좌에 1000만원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1000만∼1500만원을 빌려 최대 2000만∼2500만원까지신용거래로 특정종목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증권사들이 신용거래보증금 비율 등을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상장·등록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아닌 해외 증시에도 원주의 일부를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코스닥기업들이 해외 증시상장을 위해 현지 증권사와 협의 중이다.
또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거나,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추천한 주식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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