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운행전 음주·마약검사 의무화
수정 2002-03-13 00:00
입력 2002-03-13 00:00
서울시는 12일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는 일부 택시·버스기사들이 음주 운전을 일삼고 마약을복용하는 경우가 드러난 데 따른 것.
특히 시는 택시나 버스업체의 배차실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업무시작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검사장비를 바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일단 외관상으로 ‘환각여부’를 철저히 가려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이미 음주측정기를 설치했으며 시도 다른 버스업체와 택시업체에도 음주측정기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2002-03-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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