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납품대금 깎고 늑장지급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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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3 00:00
입력 2002-03-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서울 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지난 96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20∼90일씩 미루거나 깎아왔다.”고 말했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고신대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고려대의료원▲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계명대동산의료원▲조대병원 ▲건양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의사회 등13개 지역의사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소아과 관련 5개 사업자단체는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해 소속된 병·의원에 지키도록 했다.



적발된 곳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제주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지회 및 대구경북 소아과전문의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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