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연구비 삭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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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3 00:00
입력 2002-03-13 00:00
서울대가 의·치대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를 삭감하기로 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업무 등을 겸직하고 있는 의·치대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를 현재의 3분의1로 줄이기로 확정했다.기성회 연구비란등록금 수입인 기성회비에서 매월 전임교수 한 사람에게 100만∼11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비로,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보수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의·치대 교수중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맡고 있는 임상 겸직교수 비율은 70%를 넘어 삭감이 실현되면 기성회 연구비는한 사람에게 연간 1200만∼1320만원에서 400만∼440만원으로 줄게 된다.

학교측은 “단과대별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년 3000만∼5000만원씩 특진비 수입을 올려 보수삭감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기에는 그동안 학교재정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병원측에 대한 학교측의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치대 교수들은합법적인 겸직에 따른 특진비 수입을 이유로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의대의 한 교수는“의·치대 교수의 특진비는 특허료나 저작권료,주식수입 등 다른 교수들의 ‘과외’ 수입과 달리 소득 자체가 투명하게 파악된다는 죄밖에 없다.”며 학교측 방침을 비판했다.



의대측은 이달 보수가 지급되는 15일까지 학교측 입장을 지켜본 뒤 삭감이 현실화되면 교수회의를 소집,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2-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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