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인사기준 공개
수정 2002-03-13 00:00
입력 2002-03-13 00:00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개혁작업반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운영개선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문제가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혁신 보완지침’을 수립,지자체에 시달하고 하반기부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정기·수시 인사의 구분없이 승진·전보 등 인사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실시돼 왔다.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사불만 등을 우려,전보·승진·임용기준을 공개하지 않고있다.그런가 하면 일부 중요부서에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 등과 상관없는 직원을 임용하고 특정인이 중요부서를 독점,다른 직원들의 불만요소로 작용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3%에 머물고 개방형 직위는 4급 이상 직위 814개 가운데 14개만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있어 여성권익 보호나 민간교류도 미흡한 수준이다.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우선 정기인사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연간 인사운영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이 경우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함께 기준을 공개해 의혹이나 불만을 해소토록했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직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개하고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부서나 직위에 특정인이 장기근무하는 것을막기 위해 분야별 교류 근무제를 실시토록 했다.
승진인사시에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뒤 인사위원회가 최종심사토록 했다.
◆여성공무원 권익보호=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산정비율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했다.육아휴직 대상을 만 1세 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 늘리도록 했으며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한 대체 인력풀제를 운영,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본청 및 중요부서·직위에 여성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도록 하고 1개 기관에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이 민원부서 또는 여성관련 부서에서 장기근무하지 않도록 전보기준에 명시토록 했다.
◆민간교류 확대=지방 공무원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4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특별임용시 시험공고를 통한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3-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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