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감세청탁 수뢰 시인
수정 2002-03-12 00:00
입력 2002-03-12 00:00
신 피고인은 누나 신승자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에 대한 감세 청탁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2억원씩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모두인정했다.
신 피고인은 그러나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신용불량 상태 해소를 위한 것일 뿐 회사와 관련한 부정한로비나 청탁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형택 피고인은 2000년 11월의 지분 15% 참여 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줄을 새로 구해달라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그 전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의 대가는 아니다.”고주장했다.다음 공판은 4월2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3-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