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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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2 00:00
입력 2002-03-12 00:00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5년이상 무주택자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다.5년안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판 날로부터 다시산정된다.

[우선공급 절차는] 우선공급 대상자는 일반 공급 1순위자와동일한 순위·날짜에 청약 접수하고, 낙첨자에게는 다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 섞어 일반 공급 아파트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우선공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르면 5월 분양 아파트부터다.

[무주택자 가운데 단독세대주도 우선공급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35세이고 무주택세대주라면 내집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를 입증하는 별도의 입증절차가 필요한가] 청약시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전산조회 결과 거짓이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된다.전산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14일안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를 의미한다.따라서 세대원 가운데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다만 배우자가 결혼전 소유주택을 매도했으면 무주택으로 본다.또 다른 세대 또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으로 전입했다면그 전입세대원의 무주택 기간은 전입 이후부터 산정한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 선정 방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세대주여야할 필요는 없지만세대주로서의 전체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이어야 한다.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 산정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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