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교육감 사퇴 표명
수정 2002-03-11 00:00
입력 2002-03-11 00:00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지난 9일 간부회의 직후일부 간부들을 불러 지난 달 20일 1차 공판에서 사퇴를 권고한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20일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10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3-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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