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前편집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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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9 00:00
입력 2002-03-09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8일 모 스포츠신문 전 편집국장 이모(53)씨가 영화제작·배급업체들로부터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8년 12월 C사 관계자로부터 수입 외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98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영화사 4곳으로부터 8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98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이 영화사로부터받은 돈중 10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 스포츠신문 부국장급 간부 등 2∼3명을소환,영화사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며,금명간 수사 대상자 10여명 중 1∼2명에 대해 추가로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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