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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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9 00:00
입력 2002-03-09 00:00
벤처기업 투·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관련 임직원은 앞으로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다.회계서류작성능력이 떨어지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경우,회계처리 기준이 공개기업보다 완화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금감위·금감원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자본잠식 여부 등 최소한의 재무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증시기능을 강화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가조작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엄중히 단속,재발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오풍연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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