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지방선거구 조정/ 떼고…붙이고‘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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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9 00:00
입력 2002-03-09 00:00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행자부가인구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8일 “주민등록 인구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의 기준시점 미확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의원들간 인구 주고받기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기준 인구수에 못미치는 선거구 의원들은 인구를 늘리기위해,남는 지역 의원들은 지역을 ‘떼주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인구가 남더라도 주변 선거구가 흡수되면 경쟁자가 많아지기때문에 선뜻 자기지역 일부를 떼주는 것이다.

이같은 인구 주고받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시 동구를들 수 있다.

동구는 지난달 22일 인구 5000명을 전제로 ▲학1,2동을통합하고 ▲지원동을 지원1,2동으로 분리하며 ▲지산2동의 7,8통을 지산1동으로 편입하는 동경계조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인구 6000명 미만이 인접 동에 통합되는 것으로법이 개정되자 구의회는 다시 동경계 조정안을 서둘러 준비중이다.독립 선거구가 되지 않는 서남동에 1차 통합된학동 일부와 충장동 일부를 편입시키고 동명동 일부를 지산1동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동구의회 K의원은 “선거구가 통합되면 출마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 뻔하다.”며 자기지역 일부를 내놓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반면 주민들은 “동 일부를 떼어 이리저리 갈라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해당 지자체들도 이해가 맞물려 의원들의 이같은 인위적경계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광주 동구의 경우 현 의원정수 13명이 11명으로 줄게 되면 광주시가 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20억원 줄고 의회 사무국이 사무과로 격하돼 인원축소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의회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지역민을 대변해줄 대표자가 없어진다며 주민들이 앞장서 통폐합을 반대하는 곳도 있다.

울산시 북구 강동동의 경우 3월 현재 인구가 5200명으로인접 송정동과의 통합이 예상되자 주민 200여명이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에서 통·폐합이 이뤄지면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또 현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등에 보내는 한편 통·폐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내걸기도 했다.

2월말 현재 인구가 5229명인 경북 안동시 법상동도 인근3개 동 가운데 한곳으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서구동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최근 시와 언론기관등을 찾아다니며 법상동의 흡수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하는 등 통합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법상동을 흡수할 경우 주민간 갈등은 물론 지역 이기주의만 초래할 뿐”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쯤 선거구 획정에 따른 최종 지침을 내려 보내면 출마자들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朴在律) 사무처장은“도시의 동마다 인구편차가 심한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문제”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정리 이기철 김상화기자 chuli@

■선거구 조정 내용·절차.

지난 7일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은 선거구 조정과 지방의원 정수조정이 특징.이에 따라 기초의회(시군구)의원의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마다 1명을 뽑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1명을 선출해야 한다.

또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 동은 1명씩을 더뽑아 의원수를 2명으로 늘리고 기초의회의 의원 최소 정수를 7명으로 했다.

반면 광역의회(시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선출하되 지난 총선 당시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로통합된 지역에서는 2명에 1명을 추가해 3명을 뽑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현재 3490명인 기초의원수가 40명가량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000명 미만 동 100곳과1000명 미만 면 7곳 등 107곳이 통폐합되는 반면 3만명 이상 읍 41곳과 5만명 이상 동 27곳에서는 의원수가 1명씩늘어날 것을 가정한 수치다.

하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주민등록인구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미정이기 때문이다.행자부는 시행령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각 시·도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행자부가 시행령과 인구기준 시점을 확정하면 시·도는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별 명칭과 구역,의원정수 등에 대한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5월22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데다 부재자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새 조례안이 늦어도 5월18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4월중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각 시·도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시·군·구 의견을 수렴,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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