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민판관’ 깐깐하네
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마산시가 시행 중인 ‘민원조정 시민판관’들이 문씨 등 2명이 낸 숙박시설 허가의 반려를 권고했고 마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반려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문씨 등은 지난 1월24일 마산시 해운동 240㎡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와 교육환경을 해친다.”며 반발,갈등을 빚어왔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아온 마산시는 이를 민원조정 시민판관에 넘겨 심의해 주도록 했다.시민판관들은 문씨가 제출한 숙박시설 신축 예정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거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시에 반려를 권고했다.
시민판관들은 건축 예정지에 이미 3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다 3개가 추가로 건축 중으로,문씨 등의 숙박시설이 또 들어설 경우 숙박시설의 집단화로 이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씨 등은 “건축 예정지는 인근 아파트와 80여m 떨어져 있어 이격거리(50m)인 현행 조례에 문제가 없다.
”며 “시민판관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시가 그대로 따르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2002-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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