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법개정안 공청회/ 친양자제 연내도입 불투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姓)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친양자(親養子)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국회에서 열린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이 뜨겁게 제기됐다.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20여명은 법안을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계의 입장 차이가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추진상황] 친양자 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은 지난98년 처음 입법예고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는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에해당되며,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혼인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은 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계 의견] 최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은 일반양자와 친양자 제도로 이원화해 친양자 입양을 원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고 1년의 시험 양육기간을 거쳐 입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재혼가정의 경우 여성들이 이혼·사별 뒤 평균 5년7개월이 지나서야 재혼한다는 최근의 통계에서도 보듯 친양자 제한 연령을 7세 미만으로 두는 조항을 없애야 하며,자녀의 성이나 본은 양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자 여성부 여성정책실장도 “친양자 대상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혼연령 및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통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입양되는 자의 복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나이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친양자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친양자와 재혼자녀 성씨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한국씨족총연합회 구상진 상임부총재는 “여성의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계혈통체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입양촉진을 유도한다는 친양자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성과 본을 바꾸면서 친생관계를소멸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혼·재혼 가정 자녀에 대한 내용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계와 유림이 친양자 제도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유림 일각에서도 재혼가정 자녀에게 성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두,유림 자체가 분열되는 조짐도 나타나고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0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