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 피해 1조원대
수정 2002-03-07 00:00
입력 2002-03-07 00:00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에는 코스닥,외국과의 무역,인터넷 쇼핑몰,영화,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서민들을 유혹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김모(48)씨 등 6명은 대구 중구 대봉동 모 빌딩 3층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2614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끌어모았다.
안모(42)씨 등 34명은 서울 강남구 모 빌딩에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장회사 14곳이 코스닥에 등록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2230명으로부터 220억원상당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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