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계좌추적 엄격 제한
수정 2002-03-07 00:00
입력 2002-03-07 00:00
대법원은 최근 감청을 허가할 때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편람에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만 통신 제한조치로 규정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도규제 대상”이라며 감청 규제대상을 구체화했다.
우편물을 검열할 때는 수신·발송인 가운데 한 쪽이라도원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고,수사기관이 일정기간 이상 우편물을 보관하려면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도록 했다.우편엽서 열람이나 봉합된 편지를 불빛에 비춰보는것도 검열로 분류했다.전기통신의 경우 휴대전화와 팩스,화상회의 등 법에 규정된 허가대상 외에도 무조건 감청할수 있다고 봐서는 안되며 불법적인통신내용이라도 감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또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를 강화해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수색’을 불허하고,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기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계좌의 직전,직후 계좌라도 과잉수사 소지가있으면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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