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겸용 사법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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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6 00:00
입력 2002-03-06 00:00
“시험장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다.”“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30년 동안 계속해온 관행이다.” 사법시험 1차시험장에서 시험 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못하게 하고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지난 73년부터이며 지난 1일 치러진 제44회 사법시험장에서도 예년과 같이 허용되지 않았다.법무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험 관할권을 넘겨받은 첫해인 올해 이에 대해 새삼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무부 사이트에 고시생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시험시간은 오전·오후 각 2시간20분씩이다.

한 고시생은 “바짝 긴장한 수험생들에게 생리 현상에 대한 부담까지 줘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한 여성 고시생도 “교실에서 다른 사람이 ‘볼일’을 보면 집중력이흐트러진다.”면서 “그런 용기조차 내기 힘든 여자는 기저귀라도 차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부정행위와 출입문 근처에 있는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년간지속해온 관행”이라면서도 “한달간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과 국내 토익시험의 경우 감독관 동행하에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행정고시,변리사 시험,세무사 시험에서는 사시와 똑같이 비닐봉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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