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금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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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6 00:00
입력 2002-03-06 00:00
올해부터 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소관 부처장이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모든 기금에 대해서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금수가 62개에서 55개로 줄어들며 2004년에는 52개로 통폐합된다.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기금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사업비 증액이 억제된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이와 함께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5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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