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1월6월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03/05/20020305027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03-05 00:00 입력 2002-03-0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4일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법무차관 신광옥(辛光玉)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이동미기자 eyes@ 2002-03-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