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오염총량제 표류
수정 2002-03-05 00:00
입력 2002-03-05 00:00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도시행을 위한 용역까지 의뢰하며도입을 공표했던 일선 시·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입을 다물어 버렸고 관계부처는 이들 자치단체의 눈치만 살피며 실시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1월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오염총량제가 전격 실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4일 광주와 하남,양평 등 상수원 인근 시·군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오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지역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자율결정토록 했다.
오염총량제란 특정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시장·군수가 오염발생량과 연차적 삭감계획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2000년부터 해당 자치단체들은 점차 시행을 결정했고 남양주 이천 양평 광주 용인가평 구리 하남 여주 등 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9개 시·군 가운데 구리 하남 여주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에 나서거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이들 시·군 가운데 양평군과 광주군이 선두에 나서 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그러나 정작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시장·군수들은 하수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하수처리장의 신설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오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2억여원을 들여 오염총량제 용역보고서를 발표한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총량제 실시를 권유하고 있지만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실시시기와 예산지원 규모 등 가시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수질정책과 정덕기 사무관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기준에만 맞추면 오히려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군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차라리 의무시행제를 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어 이 문제도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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