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기자 2~3명 소환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3일 홍보성 기사를써주고 영화배급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 7∼8명 중 2∼3명에 대해 4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1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이 소환 요구에 불응,회사에 출근하지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검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영화배급사 및 인터넷 성인방송사 등 3개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스포츠신문 기자 7∼8명에게 금품을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금품의 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별 금품수수 액수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