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주행신호 바뀐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무죄
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3일 신호가바뀐 뒤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이모(59)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녹색신호가 깜박거릴 때 횡단을 시작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가적색으로 변경된 뒤 이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넌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어렵고,피고인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상처를 입힌 정모(38)피고인에 대해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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