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 주행신호 바뀐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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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보행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뀐 뒤 일으킨 교통사고는 무죄지만 고장난 신호등 아래에서 일으킨 사고는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3일 신호가바뀐 뒤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이모(59)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녹색신호가 깜박거릴 때 횡단을 시작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가적색으로 변경된 뒤 이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넌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어렵고,피고인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상처를 입힌 정모(38)피고인에 대해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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