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재단, 野주장 반박…“재단재산·후원금 적법운영”
수정 2002-03-04 00:00
입력 2002-03-04 00:00
야당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私)금고’란 주장에 대해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재산은 해산시 국고에 귀속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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