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료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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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2 00:00
입력 2002-03-02 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동일지역 내에서도 병원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고 지역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일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위해 시립의료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등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기관들의 적성검사 항목이 시력검사·청력검사·사지운동·색맹검사 등 거의 비슷한데도 수수료는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와 청주·충주면허시험장의 경찰공제회, 일반병원등 53곳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있는 충북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병원은 3350원,청주시보건소는 401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청주의료원과 청주성모병원은 각각 5500원을 받아 최고 2150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또 청주 하나병원과한국병원, 청주·충주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대행하는경찰공제회도 보건소보다 990원 많은 5000원을 받고 있다.

적성검사를 위해 충북지역의 한 병원을 찾았던 이모씨는“다른 병원에서보다 비싼 수수료를 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같은 지역에서 왜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처럼 대행기관마다 수수료 차이가 큰 것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성검사 대행기관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정리 조덕현기자 hyoun@
2002-03-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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