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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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2 00:00
입력 2002-03-02 00:00
제약사들의 약품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병·의원의사들에게 건네지는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의사들의 학회 참가지원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것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리베이트 관행은 일부 의사들의과다처방을 부추겨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한의약분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약값 10~25%는 '의사 용돈'.

[리베이트 여전] 1일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품 도매상인들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품목에 따라 약품공급가의 10∼15%,일부 카피전문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지급하는 곳이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품 처방이 많았지만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카피약 처방이 늘고 있다.

이를 비집고 제약사들의 치열한 영업전술이 펼쳐지고 있다.

S제약사 영업소장 S(42)씨는 병원담당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올해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S씨는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현금을 건네는방식에서 백화점·농산물상품권 등으로 바뀐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과 해외 나들이 때 항공권,체재비 등을 건네는 것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제약사들은 제품을 써주는 데 대한 성의표시로 이를 통과의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제약사 경영책임자도 “우리사회에서 대가없이 영업할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리베이트는불법이라기보다 관례상 제품사용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건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대로 배분] D제약 영업부장 S씨는 “의사들이 처방한만큼 리베이트가 건네진다.”면서 “영업사원들은 월말이다가오면 병·의원 근처 약국들을 뒤지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얼마나 자사약품을 처방했는지 알아내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다.그는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병·의원에서100건을 처방했을 경우 70건 정도를 실제 처방한 것으로 인정, 일정비용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같은관행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약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한다.

이는 결국 아직도 약값에 거품이 많이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씨는 “의사들이 수시로 처방약을 바꾸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애로점이 많다.”며 “심한 경우는 한달이 멀다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해 처방하는의사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처벌규정 모호] 제약사가 의사에게 돈이나 상품권,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대가성을 바라고 의사나 약사에게학회참가비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가성이 있을 때만 공정경쟁규약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사례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밝혀진다고 해도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진상기자 jsr@

■약사등 당사자 반응.

경기도 약사회 고위간부는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 거래되는 리베이트 관행은 처방전에 상품명 처방을 하는 것에서비롯된다.”면서 “검증된 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명,즉 성분명칭으로 의사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전에 제약사 이름까지 적어주기 때문에 제약사가상품을 팔기 위해 의사들과 직접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사는 “현재 제약사들이 물량적으로 공급하고있는 마케팅 전략을 걸러낼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학회 전문가집단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검증된 약들에 대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들은 일정비용을 내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통해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면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나 의사들의 해외학회 지원 등에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제약업체 사원의 고백.

국내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이직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영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때문이다.

C제약사에서 3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30)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약장수’라고 불리는 게 싫었고,과중한 목표액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김씨가 근무한 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이 상대적으로많아 병원보다는 약국영업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김씨에게 주어진 월 목표액은 2500만원.

마감일이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목표액을 맞추다 보니 차액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야 했다.그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빚 정산을 하니 퇴직금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약품 유통구조상 사라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성분이 비슷한 카피약들이 널려 있는데 대가없이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줄리 없다는 것이다.

낮은 처우문제도 회사를 포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제약사 보수는 천차만별이라 국내업체와 외국사와는 비교가 안된단다.실제로 국내 제약사 보수는 외국제약사의 절반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협회 실태조사.

중소병원이 무너지고 있다.진료체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병원과 종합병원 등 2차 진료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동네병원이 돈을 번다는 소문에 의사들이 너도나도 중소병원을 뛰쳐나와 동네병원을 차렸기 때문이다.

왜곡된 수가체계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되고 있다.

[제약회사에 약값 줄 돈도 없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바람에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다. 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 대금이나 의료기기리스비용 등도 내지 못하는 병원들도 많다.제약회사나 의료기기상사 등은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가압류해놓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941개 전국병원의 28.1%인 264개 병원이진료비가 가압류돼 있다.종합병원은 278곳 중 55곳(19.8%),병원은 663곳 중 209곳(31.5%)의 진료비가 가압류돼 있다.

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압류액은 9670억원으로 거의 1조원에 달하고 있다.전체 병원의 한달 진료비 청구액 3208억원의 3배에 이른다.

도산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지난 한해 동안 전체 병원의 8.9%인 84개 병원이 문을 닫았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율은 12.1%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의료수가를 2.9% 인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나석찬(羅錫燦) 회장은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의 경영실정을 도외시한 채 대중적인기에만 영합해 수가를 인하했다.”면서 “수가인하는 자칫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병원의 경우 의사·약사의 이직사태로 인한 임금상승,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30%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들 보따리 싼다] 1일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400병상 미만 중소병원 1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 이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전체 정원 1525명 중 34%에 이르는 519명의 의사가 동네의원 개원 등의 이유로 퇴직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퇴직률(퇴직자수/정원) 61.9%로 1위를 차지했고,그 다음으로 ▲소아과(47.2%) ▲신경외과(37.4%) ▲방사선과(37.3%) ▲내과(37.2%) ▲마취과(35%)▲신경과 ·응급의학과(34.6%) ▲산부인과(33.6%) ▲이비인후과(31%) 순이었다.

병협 관계자는 “의사 결원이 생기면 봉급을 50% 가까이올려줘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대학병원들도 심각한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마련 서둘러야] 정부는 병원 경영난 현실을 뒤늦게 인식,대책마련에 나섰다.

2월부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보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종합병원의 총진료비가 3만원(초진)일 경우 본인부담액이 2만 43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정부는 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9개에서 7개로 완화▲병원내 일부시설을 임대,별도의 의원 개설 가능 ▲종합병원 입원료 현실화 ▲각종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병원활성화 대책’을 마련,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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