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화 개념규정 위헌
수정 2002-03-01 00:00
입력 200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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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에 대해 “불량만화를 규정한 표현 가운데 ‘잔인성’이란 개념은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아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한 만화 등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수 있게 된다.”며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표현 역시 내용이 모호하고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해서도“적용 범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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